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행정절차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에서 대부분의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온라인 신고는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도 그대로 따라 하면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대부분 신청 가능하지만, 전입하려는 주소지 상황(기숙사, 회사 숙소, 공동명의 주택 등)에 따라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두 가능하며, 특히 모바일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인증 절차가 더 빠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가능)’ 메뉴가 나타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세대주 여부, 기존 주소지 및 전입할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전입할 주소는 정확히 도로명주소 단위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월세 등 임대차 형태를 선택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 명의자 정보도 함께 입력합니다.
세대원이 전입할 경우 세대주에게 온라인 동의 요청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세대주는 정부24 알림 또는 문자 안내를 통해 동의를 완료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1일 이내 처리되며, 처리되면 ‘전자문서함’ 또는 문자로 결과가 전달됩니다. 필요 시 전입신고 사실확인서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자체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내용 확인을 위해 계약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은 시간·장소 제약이 없고 대기시간이 없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는 주거 이전 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이며, 정부24를 활용하면 매우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신청까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는 실질적인 시간 절약 효과가 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등의 전문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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